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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종교시설 ‘집합제한’ 행정명령(2주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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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정규 예배 및 미사, 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소모임 활동 전면 금지
  2. 정규 예배 및 미사, 법회 시 찬송 자제.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나 말하기 금지
  3.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
  4.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
  5. 출입자의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
  6. 방역관리자 지정
  7. 전원 마스크 착용
  8. 종교행사 전후로 소독하고 소독 대장 작성
  9. 시설 내 이용자간 2미터 간격 유지

* 8/15부터 2주간 발효 (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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